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금이 올라가는경우에는 나중에 한번데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전세금 보증보험이 되겠구요. 물론 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한데, 만일 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나 보증금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효력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럴때 이 보증보험을 통하면 좋다고합니다.



먼저 이는 서울보증 그리고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들어가보게되면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가 된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기입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임차인 주민등록본

4.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


이렇게 총 네가지가 필요하니 보증보험가입할때는 꼭 챙겨두셔야겠구요.



특히나 전세금에대한 보증보험이기에 보험료가 당연 발생하게 되겠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경우라도 집값의 70%이상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한다는경우에는 안전한게 좋겠죠?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만일 30일이 경과되었을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는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기타 보험처럼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다면 또는 천재지변등의 멸실등에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오늘 전세금 보증보험에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았네요

많은분들이 요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못해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해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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